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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서비스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대상자
  • 65세 이상의 시니어 :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을 가진자로 6개월 이상 동안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1등급 ~ 5등급)을 받은 자

등급 기능수준상태
1등급
  • 와상 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3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도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x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보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보호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