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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안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세부내역
신체수발
(Personal Hygiene)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식사 도움, 체위 변경이동 도움, 화장실 이동지원
가사수발
(Home management)
  • 취사, 식재료준비, 반찬준비, 식탁 청소, 청소 및 주변정돈, 내부정리
정서수발
(Recreation)
  • 말벗, 격려, 생활 상담피트니스, 수지침, 발마사지, 종교 생활지원, 산책
개인수발
(Personal Assistance)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동행, 개인업무 대행


방문요양 금액표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이용금액(원) 본인부담(15%) 보험부담(85%)
30분 이용요금 →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