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안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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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수발 (Personal Hygi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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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수발 (Home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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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수발 (Recre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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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발 (Personal Assi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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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금액표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 이용금액(원) | 본인부담(15%) | 보험부담(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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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이용요금 →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
60분 | |||
90분 | |||
120분 | |||
150분 | |||
180분 | |||
210분 | |||
240분 |